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5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등11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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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대의민주주의를 제도화했습니다. 더욱 성숙한 민주국가 발전을 위해 사회 갈등 완화와 바람직한 시민문화 정착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시민문화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시민교육과 시민교육단체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직 시민교육에 대한 무관심, 저조한 기부문화로 시민교육 분야 재원이 부족합니다. 개인, 법인?단체가 시민단체를 지정해 시민교육위원회에 기탁한 금품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려 합니다.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교육단체 기부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안 제97조의4 제7항?제10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안번호 제95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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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