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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2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철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철규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정원이 6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고 있음. 세제 감면 대상에 배기량 제한을 둔 것은 배기량이 큰 고가의 자동차에 대해서까지 세제를 감면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임. 그러나 장애인은 자동차에 휠체어 등 보조장비를 싣거나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배기량이 큰 자동차가 반드시 고급 자동차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배기량 제한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세제 감면의 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2천시시 이하에서 3천시시 이하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에 대한 세제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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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