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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2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대주 및 그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생애최초로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의 경우 4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취득당시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이러한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무주택 세대의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무주택자에 대하여 취득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주택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를 통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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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