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1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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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서민주택을 취득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를 시행하고 있고, 이는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주택시장의 과열로 서민들의 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취득가액 1억원 미만인 서민주거형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계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개인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주택시장에서 소외되는 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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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