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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8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 또는 기술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3년 내에 건축물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 개발 초기에는 신축 건축물에 공실률이 높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감면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바, 산업용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초기 창업자금이 부족하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해당 건축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산업용 건축물등을 보유한 업체와 창업기업의 상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창업 중소기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취득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추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5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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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