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8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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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 특례의 요건이 성립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로 변경되어 기존에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은 수탁자는 향후 관련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해야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데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관련 절차상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기 어려우며,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은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인해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소유자의 범위에 수탁자가 포함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매각ㆍ증여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임대 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는 가액 기준을 수도권의 건설 임대주택에 한정하여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1조, 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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