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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1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면할 수 있음. 하지만 올해 초 기존 법령 개정으로 장학법인에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부과되어 장학법인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임대업 불황으로 장학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국립대학법인, 의료법인, 복지법인 등에 혜택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학법인만 감면 혜택 규정이 삭제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음. 이에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경감 규정을 신설하여 장학법인의 장학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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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