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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1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열린민주당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경농민이 경작을 목적으로 도로점용, 하천점용 등에 대한 면허의 등록면허세, 귀농인의 직접 경작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ㆍ임야에 대한 취득세 및 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지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지만 모두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 이상 기후변동 등으로 인하여 농작 분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이러한 지방세특례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인 등의 소득증진을 위하여 관련 지방세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 경작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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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