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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6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명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권명호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 역시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 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이 고용·산업위기극복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관련 세제혜택을 주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고용·산업위기극복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고용 안정과 조속한 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명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8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46호),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562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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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