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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1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및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조사 연구 시험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초과학연구를 수행하는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비교하여 정책적 지원을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이러한 특례 혜택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50%를 각각 감경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방과학기술 분야 지원을 통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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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