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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0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정복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등기상 신탁사 소유 토지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다는 과거 대법원 판시사항이 있었음.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닌, 신탁토지의 경우 신탁사가 토지의 소유자가 되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하였음(대법 2019.10.31.선고 2016두50754 판결)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향후 산단 분양 시 분양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산단조성 특수목적법인(SPC) 사업 활성화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토지신탁 방식의 산단조성사업의 경우 재산세 등의 감면특례조항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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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