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7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교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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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이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적용 대상이 사업시행자로 한정되어 있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산업단지 토지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신탁자)에서 신탁업자(수탁자)로 이전된 이후에는 수탁자가 사업시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사업시행자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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