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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7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교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이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적용 대상이 사업시행자로 한정되어 있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산업단지 토지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신탁자)에서 신탁업자(수탁자)로 이전된 이후에는 수탁자가 사업시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사업시행자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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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