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7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교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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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단지의 조성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활용업을 하는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면「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 받음. 그런데 추후 재활용단지 조성이 완료되어 각 조합원들이 토지를 분양받게 되면 그에 따른 유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가 별도로 성립되는데, 이 때 조합원의 토지 분양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당초 협동조합 명의로 토지 취득 시 과세표준에 각 조합원이 분담한 토지 구입비용이 다시 포함되는 것은 이중 과세라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협동조합이 조성한 재활용단지를 해당 조합원에게 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이 부담하는 취득세액에서 협동조합의 재활용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세액에 해당 조합원의 관련 분담률을 곱한 금액만큼을 공제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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