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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5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적십자사가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내년부터 취득세를 75%에서 50%로 감면하고 재산세는 75%에서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의료사업 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5%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한적십자사도 국립대학병원 등과 같이 COVID-19에 대응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감염병 진단과 치료·예방의 표준을 마련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 만큼, 기관의 공익적 역할과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세제혜택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75% 감면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의료외사업의 경우 유사한 사회복지법인의 사업과 같이 면제하고자 함(안 제4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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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