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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7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금년 말까지 경감하는 특례는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혼인율 감소 및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가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고, 혼인율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주택구입비 부담에 따른 주거 불안정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신혼부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특례 적용주택을 주택가격 현실을 반영하여 6억원(수도권의 경우 7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고, 특례 적용기간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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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