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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5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 또는 수협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하는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50%를 경감하고,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 등 기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한편,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율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모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농어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은 물론, 복지사업, 공제사업, 교육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적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만큼, 이들 조합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제 지원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농협 및 수협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율 과세특례 각각을 5년간 연장함으로써 조합법인이 서민금융기관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 제87조 및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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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