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5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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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기본법」 제154조에 따라 학교 부속병원으로 운영되다가 법인별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된 병원이 지방세 납부의무를 적용함에 있어 국립대학교 및 국립대학교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여, 이에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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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