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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2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명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권명호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영어민이 취득하는 어업권, 어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농협은행이나 수협은행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50%를 경감하고 있는데, 이 과세 특례는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어업 현실은 세계화, 개방화로 인한 대외적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고,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바, 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와 농어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어민을 위한 조세혜택을 일정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영어민에 대한 취득세와 농어업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등록면허세 과세특례를 각각 3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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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