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9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23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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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도시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97곳(42.5%)이며, 지역을 세분화해 읍·면·동으로 보면 1,503개가 30년 이내에 소멸될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정부 여러 부처에서 정책적을 수립해 시행했지만,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으로만 한정되고 있어서 청·장년층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를 막지 못하여 도시 내 일자리 창출에 기반한 도시 활력 증가, 인구감소 지역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었음. 더욱이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은 생활기반 및 지역경제의 악화뿐 아니라 삶의 질 수준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바임. 이에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지정토록 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인구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제1항제4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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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