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8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덕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협력적·기업적 농업경영의 활성화를 통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업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농업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고유업무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농어업인 융자 시 등록면허세 감면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0년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업법인 등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 축소로 이어져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및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경제를 위축시킬 것이 우려됨. 또한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은 지역사회 개발사업 및 지역민에 대한 복지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정책자금에 대한 출연금 등의 재원을 마련하여 정부정책 수행에 이바지하는 등 그 공익적 기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제상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농업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고유업무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 소득보전·농촌 경쟁력 강화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 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및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라.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마.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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