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7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덕흠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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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해결하고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부담 완화를 위하여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택구입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이 2019년 기준 4.7건으로 전년 대비 0.3건이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혼인율 하락의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주택가격의 지나친 상승으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혼인율 제고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취득세 경감제도를 일몰기한 없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운영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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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