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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7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해결하고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부담 완화를 위하여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택구입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이 2019년 기준 4.7건으로 전년 대비 0.3건이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혼인율 하락의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주택가격의 지나친 상승으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혼인율 제고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취득세 경감제도를 일몰기한 없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운영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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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