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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3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명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권명호미래통합당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미래통합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대규모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고용위기지역과 지역침체가 감지되는 지역에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지원을 위해 지정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책적·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확산 장기화로 인해 경제사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으며, 특히 울산 동구를 비롯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하여 지역경제의 붕괴, 일자리 감소, 생계부담 증가 등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주민들의 지방세 일부를 경감하는 세제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고용안정과 경제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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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