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59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2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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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과학기술 및 기업활동 지원,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체육진흥ㆍ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 벤처기업 육성 촉진,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안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나목) 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례로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 2)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 지방세 감면 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로 특별재난지역에서 해당 재난으로 입은 재산상 피해가 중대하여 영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 나.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 안 제14조의3 신설) 1)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경작용 농지, 농지조성용 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자영어민이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농업법인, 어업법인,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함. 4)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ㆍ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도록 함. 다.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 제19조의2, 제20조 및 제29조제4항, 안 제29조제2항마목 및 제36조의5 신설) 1)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함.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함. 3)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도록 함. 4)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라. 교육, 과학기술, 문화 활동 등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41조제8항, 제47조의5 및 제52조의2 신설, 안 제42조 및 제45조의2) 1) 지방대학을 경영하는 자가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도록 함. 2)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함. 3) 공공연구기관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하도록 하고,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을 감면 대상 연구기관에 추가함. 4)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의 전당 등의 기관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하도록 함.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설치 의무가 없는 자로 한정)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함. 마. 기업활동, 교통분야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58조제2항 및 제58조의3제1항ㆍ제2항, 제68조제2항ㆍ제4항, 안 제64조제4항, 제79조의2제1항, 제80조의2 및 제92조제4항 신설) 1)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하도록 함.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함. 3)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1등급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한 취득세를, 2등급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5를 경감한 취득세를, 3등급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을 경감한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세하도록 함. 4) 중고자동차 중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추징의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매매용ㆍ수출용 중고자동차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폐차 또는 폐기된 경우를 취득세 추징의 예외사유로 규정함. 5)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ㆍ증설하며, 해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함. 6)「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기업과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기회발전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고 조례를 통해 추가적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함. 7)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각각 면제하도록 함. 바.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1) 귀농인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안 제6조제4항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 귀농인이 취득세를 경감받은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등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2)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안 제19조제3항제2호 신설)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주가 취득세를 경감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위탁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위탁 운영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3)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에 대한 감면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안 제36조의5제2항 신설)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산한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출산한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4) 매각자산의 재취득에 대한 취득세 관리 강화(안 제57조의3제4항)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매각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자산을 재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한 가액이 종전의 매각한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함. 5)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안 제64조제4항 단서 신설)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6)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 추징 규정 마련(안 제79조의2제3항 신설)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4년 이내에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 신ㆍ증설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등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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