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51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3-10-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20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압류재산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종전에 「민사집행법」을 유추적용하여 집행하고 있던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이의 취하간주, 배분금전의 예탁 및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규정 등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차액납부 방식의 매수대금 납부 제도 도입(안 제92조의2 신설, 안 제95조제1항제2호) 1)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인이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등 차액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액납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해당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도록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및 이의의 취하간주(안 제102조, 안 제102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체납자 등이 합의한 경우 이의제기의 내용 또는 합의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수정ㆍ확정하여 배분을 실시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체납자 등의 합의도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없는 부분에 한정하여 확정하도록 함. 3) 배분계산서에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 등이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 등을 한 증명서류를 일정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배분금전의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안 제103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분금전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배분금전을 예탁한 후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한 심판청구 등의 결정ㆍ판결이 확정되거나 예탁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예탁금을 당초 배분받을 체납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예탁금에 대한 추가 배분을 실시하도록 함.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