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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8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채익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채익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두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하려는 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인과의 관계에 있어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고, 임대차계약 전까지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 계약일 이후부터 확정일자 전까지 발생하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확인할 수 없으며, 건물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임차하려는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열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미납지방세 열람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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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