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8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채익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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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두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하려는 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인과의 관계에 있어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고, 임대차계약 전까지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 계약일 이후부터 확정일자 전까지 발생하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확인할 수 없으며, 건물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임차하려는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열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미납지방세 열람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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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