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2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09-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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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것에 맞추어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일하는 한편, 지방세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된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체납된 지방세 등을 합산하여 출국금지 요청, 체납ㆍ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산금 및 가산세 통합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ㆍ제4항, 안 제28조제2항 신설, 현행 제30조 및 제31조 삭제, 제76조제4항, 제95조제2항)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것에 맞추어 가산금 및 중가산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보다 지방세를 먼저 징수하도록 체납액 징수 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나.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동일한 관할구역에서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하고, 전국 단위로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의 합산액이 가장 많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출국금지 요청, 체납ㆍ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또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다. 징수유예의 종류, 요건 및 절차의 명확화(안 제25조, 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징수유예의 종류 및 요건을 지방세의 납기시작 전과 지방세가 고지된 후로 나누어 명확히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유예를 신청 받았을 때에는 그 승인 여부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라.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39조의2 신설)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마. 부부공유의 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근거 마련,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및 매각대금 지급 요구권 도입(안 제48조제2항, 제81조제9항, 제89조제3항 신설 및 안 제89조제2항) 체납자가 그 배우자와 공유하는 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부 공유의 동산 및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공유자인 배우자에게 공매재산을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매각대금 중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47호) 및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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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