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197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모경종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인천 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7-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2-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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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세 세목 중 하나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한편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차례 실패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폐기물매립시설을 유치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시설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폐기물 매립량에 비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모경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4호)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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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