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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2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규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공부상에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기만 하면 해당 명의자에게 1년분 전체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과세기간 중에 5월 31일까지 재산을 소유한 사람과 6월 1일부터 재산을 소유한 사람 사이에 과세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예를 들어, 5월 31일까지 주택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6월 1일에 주택을 매도하여 소유권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새로운 매수인은 5월 31일까지는 주택에 대한 이익을 누리지 못했음에도 1년분 재산세를 무조건 납부해야 하고, 6월 2일에 주택을 매도하여 소유권자가 새로운 매수인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 매도인은 6월 2일 이후 주택에 대한 이익을 누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1년분 재산세를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함. 또한,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과세기준일 전에 매도 물량을 내놓는 한편, 잔금을 과세기준일 이후에 치러 취득일이 과세기준일 이후더라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과세기준일 이전에 하는 등의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산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계산하여 납세하도록 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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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