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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5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응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악화되어 중앙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 간 세수 격차는 더욱 커져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방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현행법은 사행산업의 일종인 경마, 경륜ㆍ경정 및 소싸움 경기를 운영하는 자에게 레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행 레저세의 70%는 경마장, 경륜장 등이 있는 지역에만 부과되어 해당 지역 외에는 재정위기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한편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은 경마, 경륜ㆍ경정 등과 함께 사행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레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행산업 간 조세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과 아울러 모든 지역에서 발매되어 지역 편차가 크지 않은 체육진흥투표권을 레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재정확충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레저세 부과 대상에 체육진흥투표권을 추가하여 사행산업 간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세수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안 제40조제3호, 제42조제1항 및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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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