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6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한자어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어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자어 표현인 ‘구거(溝渠)’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령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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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