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4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채익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고금리ㆍ고물가는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21년, ’22년 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공동주택: ’21년 19.05%, ’22년 17.22%)은 재산세 부담을 급증시켰음. 이에 서민부담 완화와 납세자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현재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여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정한 후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재산세 상한액(전년 납부액의 105∼130%)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세부담상한제도는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 시 세부담을 일정부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세액 상승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효과에 그치고, 사실상 대다수 주택의 재산세가 과표나 세율이 아닌 세부담상한율(5∼30%)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그 한계가 학계나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됨. 이에 과세표준 상승을 억제하는 방식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담세력 변동과 무관한 공시가격 급등이나 정부 정책변경에 따라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금년 공시가격 급증에 따라 1주택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적용하였으나, 이는 최저수준인 40%와 5%p 차이에 불과하여 향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 미만으로 조정 필요 시 하향 조정에 어려움이 있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30~70%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더불어 1세대 1주택자로서 소득 창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자나 주택을 장기보유한 자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주택매매 시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30∼70%로 하향 조정함(안 제110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나. 주택의 과세표준은 직전년도 과세표준에서 소비자물자지수 등을 고려한 과세표준상한율(0∼5%)을 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0조제3항 신설). 다. 1세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재산세 납부를 주택 매매(상속) 시까지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8조의2 신설). 라.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에 따라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는 페지함(안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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