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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7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석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석기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의 적용 근거를 두고 있으나,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 주변 환경이 지역별로 차이가 큰데 단일세율로 과세함에 따라 지역 및 발전소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을 감안하여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재정 자율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과세대상과 동일하게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제5항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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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