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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4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우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정우택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6천만원, 1억 5천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나누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할 때에도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상한 비율을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 가격을 비롯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지방세법」 전부개정 이후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과세표준 구간의 기준은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으며, 최근 주택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국민들이 느끼는 보유세 부담이 큼. 이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구간을 물가 상승에 맞추어 조정하고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의 상한 비율을 100분의 130에서 100분의 115로 낮추려는 것임(안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12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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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