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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9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교흥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1월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향후 공시가격은 10년에 걸쳐 시세의 90%에 도달할 예정이며, 2021년 12월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에 육박하는 등 공시가격 현실화 및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을 11억으로 상향 조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반면 재산세는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기존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 재산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을 현행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1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하여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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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