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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9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동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인 시가표준액이 크게 상승하면서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오랜 기간 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적은 경우에 세부담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재산세율의 특례를 적용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하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5%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0%를 공제하여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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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