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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8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10-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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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법인 아닌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이 비거주자인 구성원을 대신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세 등을 환급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하려는 경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소득세 등 환급의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차량의 범위 확대(안 제9조제7항)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말소등록되는 차량도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 반영을 위한 취득세 과세표준 개선(안 제10조, 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신설) 1)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함. 2)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함.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등에 대한 레저세의 납세지 근거 마련(안 제43조제3호 신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레저세는 해당 경륜장 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함. 라. 주민세 개인분 세율의 읍ㆍ면ㆍ동 차등 부과 근거 마련(안 제7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주민세 개인분의 세율을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확대(안 제10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03조의28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에 따라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인 비거주자의 지방소득세 신고 절차 간소화(안 제103조의11제3항 신설) 법인 아닌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이 비거주자인 구성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이 비거주자인 구성원을 대신하여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사.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마련(안 제103조의31제6항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등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 아. 소득세 등의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 개선(안 제103조의59제4항 신설)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소득세 등을 환급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하려는 경우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소득세 등 환급의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함. 자.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합산과세 적용 등(안 제106조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1) 현행 규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도 주택으로 과세하여 건축물을 부적법하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보유세 부담이 축소되어 납세자가 원상회복을 할 유인이 적은 문제점이 있음. 2) 건축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도록 함. 3)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26호) 및 양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2021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0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0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다.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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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