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8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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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부과되던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현재는 과세표준과 납세지 등은 법인세와 동일하고 세율만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공장의 가동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법인이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지만, 법인지방소득세율은 법인세율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보다 3배로 상향하면서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법인세법」상 법인세의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0).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명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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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