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5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0년부터 1단계 재정분권이 시행됨에 따라 3조 6천억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사업이 지방에 이양되고, 그 재원은 2022년까지 3년 동안만 한시보전하도록 규정하였음. 재정분권은 추진 당시 현재의 지방재정 제도보다 불리해지는 지자체가 없게 세심히 설계하도록 했으나, 농어촌 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균특 보전 종료 후인 2023년부터 오히려 재정이 많게는 4천억 원까지 순감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재정이 감소하는 지자체는 2023년부터 지방하천정비, 상수도시설 확충, 농업기반정비,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업기반정비 사업 등을 크게 축소할 수밖에 없음. 이에 균특회계 3년 한시 보전 규정을 삭제하고 지속 보전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발전 목표를 저해함이 없이 본래의 목적대로 추진하려는 것임(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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