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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3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동 법 시행령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 등을 포함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비운전을 교습하는 중장비학원용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법적 분류 기준의 예시에 중장비학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운전학원과 업무의 성질이 유사한 중장비학원용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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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