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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5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 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물류단지의 경우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물류단지 소재지 근방 화물차량의 통행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교통난 및 도로 훼손이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우회도로 건설 및 훼손된 도로 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은 도로의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 부담을 모두 부담하게 되어 있어 이를 충당하기 위한 신규 재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물류화물 부문을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원활한 물류수송망을 구축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및 제14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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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