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0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도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실제로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건수와 액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서 외국인이 매입한 국내 아파트는 2019년 기준으로 3,930가구까지 늘었으며 올해의 경우 8월 말까지 3,825가구를 기록하여 이미 작년 한 해 매입 건수를 따라잡은 수준에 있음.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하여 현행 대출이나 세금 규제 압박에서 자유로워 투기성 부동산 매입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역차별 논란마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 현행 부동산 취득세율에 중과세율을 추가로 부과토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근절하고 국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8호).
전용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