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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7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가의 보호·지원이 필요한 토지로서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여 종합합산과세의 누진적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단일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된 토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사용되는 토지 역시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등과 같이 주요 기반시설로서 국가의 보호·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인 기반시설용 토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포함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6조제1항제3호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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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