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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5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세액 계산 등에 있어 동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 준하여 「지방세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등록임대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필요경비 우대 등에 대한 제도 합리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등록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미충족 시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안 제93조제1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률안 제6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및 관련 부칙이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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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