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3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재정확충이 중요합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개인의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은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를 부동산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납세의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 소재 지방자치단체는 과세 산출을 위해 부동산 현황조사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 등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지만 산출된 세금이 타 지역으로 귀속됩니다.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은 지역으로 귀속되어 지역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역의 세수를 확보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세원 배분의 왜곡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내용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89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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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