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0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교흥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인천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은 생활의 필수재로 누구나 적정 가격으로 취득하여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여야 하지만, 주택을 재테크 수단으로 보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려는 경향이 팽배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구입이 일반적인 주택거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세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주택 취득시 1년 이내에 실거주를 위해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 현행 취득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및 제20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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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