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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5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정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취득세를 300% 중과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0% 중과하도록 되어 있음. 수도권 북부의 일부 지역은 지난 70여년 간 남북분단 체제 아래에서 여러 규제와 급격한 정세변화로 지역발전을 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서울과 인접해있다는 이유로 과밀억제권역으로까지 분류되어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기업유치에 난관을 겪고 있음. 이에 과밀억제권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공장 등에 부과되는 취득세?재산세 중과 대상에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접경지역을 제외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려 하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1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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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