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0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석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경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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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에 사용된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방사선의 강도 및 위험성을 고려할 때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보다 더 안전한 처리시설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나, 아직까지 사용후핵연료 전용 처리시설에 대한 부지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에 쓰인 사용후핵연료는 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 저장되어 있어 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발전소가 운영되지 않아도 여전히 방사능 누출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사용후핵연료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아 지역주민을 위한 안전관리사업 등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사용후핵연료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원보호 및 안전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 제143조제2호라목, 제144조제2호라목, 제146조제2항제4호 및 제14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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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