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0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어기구의원 등 19인
- 선거구
- 충남 당진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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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수력, 원자력,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므로 현행법은 발전소별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수력, 원자력, 화력 등 발전원별로 상이한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의 경우에는 수력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발전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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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