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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9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2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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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방세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담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ㆍ납부 기한을 명확히 하고,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사유를 확대하며,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합리화하고, 담배소비세에 대한 특별징수제도를 도입하며,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연결법인의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 정산ㆍ배분기준을 마련하며,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을 확대하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담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ㆍ납부 기한 명확화(안 제20조제1항)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신고ㆍ납부 기한을 일반 무상취득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 나. 회생절차 기업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범위 확대(안 제26조제2항제1호) 기업의 회생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주ㆍ사채 발행, 주식의 포괄적 이전ㆍ교환, 분할ㆍ합병 등에 따른 등기ㆍ등록과 등기소의 직권 등기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ㆍ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다.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합리화(안 제27조제3항)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ㆍ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취득당시가액과 등록당시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변경함. 라. 담배소비세 등 특별징수제도 도입(안 제62조의2 신설, 제15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53조제2항)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소비세의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징수의무자로서 담배소비세를 부과ㆍ징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ㆍ납입하도록 함. 마.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안 제103조의23제4항 및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37제5항 신설) 내국법인 또는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각각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바. 연결법인의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의 정산ㆍ배분 기준 마련(안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37제7항 신설)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각 연결법인의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 정산 금액의 배분 기준을 마련함. 사.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안 제103조의53) 동업기업의 동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던 것을, 해당 동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아.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 확대(안 제118조)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함. 자.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안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 적용기간을 3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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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