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62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2-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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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신종 담배의 출시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담배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주민세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고, 사업소 등에 대하여 부과하던 종전의 균등분의 일부를 사업소분으로 이관하는 등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개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담배소비세 부과대상 담배의 범위 확대(안 제47조제1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인 담배의 범위에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 담배를 추가하고,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범위를 확대 조정함. 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안 제74조부터 제78조까지, 제81조 및 제83조) 1)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고,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던 균등분의 내용을 사업소분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2) 사업소분의 세율을 기본세율과 사업소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나누어 규정하고, 법인에 대하여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세율의 상한을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함. 3)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소분의 납기를 균등분의 납기와 유사하게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에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변경함. 다.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안 제87조제1항 및 제103조의58, 안 제103조의3제1항제14호 및 제103조의6제2항제4호 신설) 1)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해당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지방소득의 구분 기준을 정비함. 2) 신탁 수익권에 적용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정하고,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규정함.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하는 등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안 제92조제1항)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1천분의 45로 함. 마.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혜택 기준 변경(안 제93조제1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등록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미충족 시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 바.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방법 규정(안 제93조제17항 신설)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해당 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천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 사. 외국법인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반영(안 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3조의34제2항 신설) 1)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도록 함. 2)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기 전에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보다 외국법인세액이 더 큰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15년간 이월하여 차감할 수 있도록 함. 아.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안 제106조제3항 및 제107조제1항제3호 삭제, 안 제107조제2항제5호 신설 등)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그 납부고지 및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자. 주택분 재산세 세율 특례 신설(안 제111조의2 신설 등) 과세표준 3억 6,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하고, 세율 특례 적용 방법 및 관계 규정을 정비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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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